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중과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5816
요지
①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를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항에 감면과 중과세 배제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됨. ② 중복감면배제규정에는 쟁점중과세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의 중복적용을 허용한다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질의회신(서울세제-12334, 2019.8.30.)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동 예규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청구법인이 세법 해석에 대한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등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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