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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12. 2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394

요지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차례에 걸친 우리 원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불복사유를 알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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