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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9.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지도 않고, 사도로 사용 중이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648

요지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통행 용도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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