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2항(무공수훈자)관련
해석례 전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 제11조」에서는 생활정도의 기준은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고 이 경우 그 공헌도에 따라 생활정도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동법 제2조 및 제7조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존중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 그 밖의 국가유공자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규정한 것은 공헌과 희생의 정도가 국가유공자의 종류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일반의 표준생계비 등 사회·경제 적 여건과 그 공헌도를 감안하여 보상금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는 사회현실의 흐름을 감안하여 가급적 실질적이고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의 의지와 노력을 피력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아닌 수익적인 법률은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미리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도 곤란하므로 실질적인 보상의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 및 생활정도를 고려한 보상을 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생활정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동법」이 실질적 보상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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