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대수선에 대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70

요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고(조심 2016지32, 2016.11.24.,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고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하겠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6지551, 2016.6.30. 외 다수, 같은 뜻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