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9. 결정
위탁자지위이전계약에 불구하고 당초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177
요지
이 건 주택에 대한 2021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이 2021.7.14.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기간도과로 인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은 종합부동산세 등 이 건 주택의 보유에 따라 자연적으로 부과되는 각종 보유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양도 행위 없이 외관상으로만 위탁지위이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로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7.14.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21.9.10. 부과한 2021년도 제2기분 재산세 등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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