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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9. 결정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된 토지로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07

요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건축행위의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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