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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12. 2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224

요지

○○○ 명의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하였어야 할 것인데 정당한 과세권자가 아닌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민원형태로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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