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9. 결정
조부의 사망 이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01
요지
청구인의 아버지 ○○○가 1990.0.00. 사망하였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아버지의 상속지분(4분의 1)에 대하여 별도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해당 상속인들 중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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