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일부반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749 고용유지지원금일부반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화학 대표) 경기도 ○○시 ○○동 570-2 ○○아파트 101-902 피청구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업(2001. 2. 1.부터 2001. 2. 28.까지)을 실시한 후 2001. 3. 9. 피청구인에게 근로자 7명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근로자 7명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김○○과 김△△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의 신고없이 2001. 2. 12.부터 2001. 2. 14.까지와 2001. 2. 26.부터 2001. 2. 28.까지 출근하여 위 김○○등이 지원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착오로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1. 5. 29. 위 김○○과 김△△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휴업대상자 가운데 청구외 김○○과 김△△가 고용유지계획변경신고 없이 출근하였다 하여 지원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휴업기간중에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출근부에 서명을 하고 작업을 하면 된다고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시대로 하였으므로, 이 건 통지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휴업기간중에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출근부에 서명을 하고 작업을 하면 된다는 말은 휴업기간중에 출근하였음에도 이를 기록하지 않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자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근체크를 정확히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안내한 것이고,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중요사항(대상자명단)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근한 청구외 김○○과 김△△에 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한 이 건 통지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그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이지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청구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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