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7. 결정
재건축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 중 기부채납토지비율만큼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29
요지
쟁점사업에는 사업시행인가(2014.5.21.) 당시 소형임대주택, 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조성되어 기부채납되는 토지의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현금청산대상인 쟁점부동산을 2015.11.20.부터 2016.4.15.까지 취득한 당시 당초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현금청산 등 대상이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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