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12. 2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인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394
요지
이 건 취득세 등은 이 건 종중원들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이 건 종중원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이거나 그 부과처분을 받은 날(2021.10.8.)부터 90일을 경과(2022.1.18.)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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