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6. 결정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의 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48
요지
청구인은 쟁점신설규정이 시행된 2016.1.1. 이후인 2020.7.15.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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