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6. 결정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487
요지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과 쟁점지분토지를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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