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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6. 결정

무효인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25

요지

000지역주택조합이 명의신탁자로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였다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ㆍ등기는 계약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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