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6. 결정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07
요지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으로서 청구조합은 위탁자의 지위에서 이를 등기하였다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조합이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비법인사단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괄호 부분이 아닌 그 본문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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