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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3. 결정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87

요지

건축물대장에 쟁점건축물의 용도가 휴게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 결정 대상에서 쟁점건축물이 제외된 반면, 쟁점건축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빙의 제시는 없어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을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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