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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3. 결정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일시적으로 청구인 세대로 전입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51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이었던 청구인의 장남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장남이 청구인의 거주지에 머물렀다 하여 청구인의 세대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1년) 내에 청구인의 장남이 쟁점외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없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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