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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3. 결정

쟁점주택에 대해 임대주택에 관한 재산세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2지1211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1주택만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은 같은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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