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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23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 이 ○ ○) 경상북도 ○○군 ○○면 ○○리 1114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년 3월부터 7월까지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하면서 근로자 4인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년도 3~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휴직근로자인 청구외 전○○을 2001. 7. 16.자로, 청구외 문○○를 2001. 7. 18.자로 각각 복직시키고 2001. 7. 20.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1. 10. 10.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을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2001년도 6~7월분 지원금중 위 전○○ 및 문○○에 대해서는 지급거부처분을 하였고, 2001.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위 전○○ 및 문○○의 2001년도 3~5월분 지원금 405만 9,990원을 반환하도록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이 있을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사전에 신고해야만 하는 점과 고용유지기간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월 단위로 신고하는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대구북부고용안정센터 담당자로부터 한번도 들은 적이 없고, 위와 같은 사항은 상담을 할 때 알려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규칙인 바,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구북부고용안정센터에서는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사업주와의 상담시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인위적인 감원금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또는 변경계획의 사전신고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히 안내를 하고 있고, 고용유지조치기간을 2월 이상으로 실시할 경우 전체기간을 하나의 단위로 할 것인지 월 단위로 구분하여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사항으로 최초 상담시 고용유지조치기간을 2월 이상으로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여 사업주가 결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의 제출시기와 고용유지조치기간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것과 월 단위로 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한 고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수급요건, 지원수준, 신청절차 등을 이해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을 미리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일부부지급결정통지서, 고용유지지원금환수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건축,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 등을 하는 건설회사로서 건설경기의 악화를 이유로 2001. 3. 1. ~ 2001. 7. 31.의 기간동안 총 근로자 7인 중 필수인원을 제외한 근로자 4인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2001. 2. 27. 피청구인에게 휴직대상자수를 4인으로 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4. 21., 같은해 5. 10.과 같은 해 6. 15. 유급휴직대상자수를 4인으로 하여 2001년도 3월분, 4월분과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각각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1년도 3월분, 4월분과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사수주에 따라 현장기술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휴직근로자인 청구외 전○○을 2001. 7. 16.자로, 청구외 문○○를 2001. 7. 18.자로 복직시키고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2001. 7.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1. 7. 19.과 같은 해 8. 13. 유급휴직대상자수를 4인으로 하여 2001년도 6월분과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각각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0. 10. 휴직근로자인 청구외 전○○이 2001. 7. 16.자로, 청구외 문○○가 2001. 7. 18.자로 복직되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의 변경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2001. 7. 20. 제출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에 규정된 사전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위 전○○과 문○○는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제외한 휴직근로자 2인에 대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01. 10. 11. 청구인에게 2001년도 6~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18만 6,66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1. 10. 16.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위 전○○과 문○○에 대한 2001년도 3~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405만 9,990원을 반환하도록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17조의2제1항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월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 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2. 27. 청구외 전○○ㆍ문○○ 등 4인의 근로자에 대해 2001. 3. 1.~ 2001. 7. 31.의 기간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휴업을 실시하면서 당초의 고용유지조치신고내용과 달리 위 전○○과 문○○를 각각 2001. 7. 16.과 2001. 7. 18. 복직시키고서도 그 복직일의 전일까지 각각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2001년 3월~6월에는 위 전○○과 문○○에 대하여 적법하게 휴직을 실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지 청구인이 휴직조치변경실시일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위 전○○과 문○○에 대한 2001년도 3월분~6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전○○과 문○○에 대한 2001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과 기 지급된 405만 9,990원의 2001년도 3월분~5월분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위 전○○과 문○○를 2001. 7. 16.자 및 2001. 7. 18.자로 청구인 회사에 각각 복직시킨 후 피청구인에게 2001. 7. 20.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1. 8. 13. 위 전○○과 문○○를 포함하여 2001년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전○○과 문○○에 대한 2001년도 7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전○○과 문○○에 대한 2001년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은 위법ㆍ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0. 10.자로 한 2001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과 2001. 10. 16.자로 한 405만 9,990원의 2001년도 3월분~5월분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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