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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3. 결정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264

요지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폐기물 반출, 정지작업, 건축물 설계, 지반조사, 착공신고 등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착공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기준일을 전후하여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쟁점토지는 현황이 나대지이고 사실상 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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