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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3. 결정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4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50

요지

청구인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 이외에 청구인 외 3인이 공동 소유주택을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1세대 1주택 규정과 재산세의 규정은 유사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재산세와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세목으로 입법 연혁 등이 상이하여 반드시 해석ㆍ집행 관행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45%)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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