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3. 결정
코로나19로 휴업한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260
요지
청구인의 쟁점건축물에서 운영중이던 ○○○이 영등포세무서장에게 별도로 휴·폐업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는 2021.7.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배제하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나, 2022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와 관련하여는 별도로 고급오락장 재산세 등 중과세율 적용배제에 대하여 의결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건축물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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