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3. 결정
청구인들이 장애인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들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455
요지
이 건의 경우 공동등록인들간 같은 세대 유지 기간(1년)의 기산일은 초일(자동차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21.3.4.이고, 그 종료일은 2022.3.3.이라 하겠으나, 청구인들은 그 유지 기간(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2022.3.3. 청구인들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자동차로 공동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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