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2. 결정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461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사일지나 현장사진 역시 수기로 수정되어 있거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사실은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직접 사용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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