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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26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61-3 피청구인 춘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로 2001년 5월에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고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대상자 중 1인인 청구외 최○○이 휴업기간 중 수차례 사무실을 왕래하며 회사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최○○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휴업대상자인 위 최○○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정식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개인의 우편물 수령과 일거리 확보를 위하여 속초세무서가 공모한 현상설계공모건의 신청을 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차 3차례 왕래한 사실만 있기 때문에 위 최○○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대상자인 위 최○○이 자택에서 건축설계업무를 하며 청구인의 사업장에 3차례 왕래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 사업장의 고유업무인 소규모주택 및 관청 등의 건축설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위 최○○은 사실상 휴업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를 한 것이며, 위 최○○의 개인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세무서가 공모한 현상설계공모건의 응모자격은 건축사무소등록을 필한 자로 강원도에 소재한 사업자로 되어 있는 바, 사업자가 아닌 위 최○○이 속초세무서가 공모한 현상설계공모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왕래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사실로 볼 때, 위 최○○은 휴업기간 중 명백히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를 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2001. 5. 16. 휴업대상자인 위 최○○과 유선통화한 바에 의하면, 위 최○○은 자택에서 주택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에 관한 설계의뢰를 받고 있으며, 건축주가 설계의뢰를 할 경우 주택 및 관청설계 등을 하고 청구인 사업장에도 왕래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음 날 피청구인을 방문하고 위 통화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한 바 있다. 라. 따라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근무한 위 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확인서, 출장복명서, 현상설계공모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건축설계 및 서비스업체로서, IMF 한파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10% 이하로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2001. 4. 30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01. 5. 1.부터 5. 31.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 최○○ 등 3인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6.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6. 25. 청구인에 대하여 휴업대상자 2인에 대한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66만41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대상자인 위 최○○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장을 왕래하며 사실상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최○○이 우편물 수령과 일거리확보를 위하여 청구외 ○○세무서가 공모한 현상설계공모건의 신청을 위한 자료수집차 3차례 사무실에 왕래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 청구외 지○○의 2001. 5. 29.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최○○은 청구인 사업장에 왕래하고 있으며, 다른 휴업대상자 청구외 박○○ 및 지○○는 휴업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최○○의 2001. 5. 17.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최○○은 2001. 5. 16. 09:47경 피청구인 소속의 직원과의 통화를 함에 있어 본인은 현재 집에서 건축설계를 하고 있으며, 소속회사에 왔다갔다한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세무서의 2001. 5. 10.자 현상설계공모공고에 의하면, 위 현상설계공모의 응모자격은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을 필한 자로서 강원도에 소재한 자로 되어 있다. (아) 2001. 9.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현상설계공모에 2001. 5. 22. 응모하였다가 2001. 5. 29. 응모를 취소한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받고자 하는 지원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위 최○○은 휴업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을 왕래하며 위 현상설계공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위 최○○은 위 현상설계공모에 응모할 자격이 없는 자이고 청구인 사업장이 위 현상설계공모에 응모하였다가 취소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최○○이 휴업기간중에 청구인 사업장을 왕래하면서 수행한 업무는 위 최○○의 사적인 성격의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인정되며, 그렇다면 위 최○○은 휴업기간 중 휴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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