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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22. 결정

청구인이 마을경노당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689

요지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없이는 마을경로당 신축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처분청에게 보조금 선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서야 마을경로당 건축비용을 처분청으로부터 지원받아 공사계약 심사를 의뢰하여 시공사 선정 후 착공하여 건축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자신의 노력 등으로 건축착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반적인 내부사정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과는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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