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2. 결정
청구법인이 전환국립대학법인에게 기부채납한 것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29
요지
2020년도 신설된 「지방세기본법」 제154조는 2011년도 전환 전 국립대학의 지위를 부여받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다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어 지방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규정은 국립대학법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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