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12. 22.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90
요지
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내부전상망 우편송달처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2021.7.20. 반송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같은 날 이 건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적어도 그 납부일에 위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2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한편, 쟁점②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심리의 필요성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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