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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22. 결정

① 임차법인이 산업단지 감면부동산인 쟁점1부동산을 제조시설 없이 공실상태로 방치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산업단지 감면부동산인 쟁점2부동산의 일부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5780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인 2019.12.20.에 그 지상에 쟁점1건축물을 신축하여 2019.12.30. 쟁점1부동산을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산업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록 ○○산업이 쟁점1부동산을 임차한 후 2021.8.11.에 이르러서야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여 산업용 건축물로서의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나, 중소기업자의 사정으로 산업용 건축물로의 사용개시가 지체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을 묻는 것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삼으면서, 공장용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것까지 감면대상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2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한 ○○○○○○○은 종합건설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2부동산의 일부를 공장용 등이 아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8.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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