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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22. 결정

이혼으로 친권을 상실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지 않은 30세 미만 자녀를 청구인의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5804

요지

청구인이 이혼 이후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 지원 등의 경제적·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과 자녀를 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20.8.12.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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