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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고용안정 조치(부분·전부휴업)를 실시한 후 2020. 5. 8. 피청구인에게 399,205,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5. 15.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액 중 278,448,190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119,405,903원은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지원금 안내문 등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고용정책과-3072, 2004. 8. 2.)상 지원금의 기준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점, 시급 산정 시 각 근로자의 실제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대상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주휴일이 포함된 209시간으로 보아 시급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점, 1주간 전체를 휴업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부분 휴업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원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지원금을 산정한 방법이 잘못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은 휴업수당이며, 휴업수당 산정 시에는 유급주휴일 포함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휴업일수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유급주휴수당을 비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지원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는 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1호)에 따르면, 2020년도 고용유지지원금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적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1조, 제68조, 제145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8호,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1호, 이하 같다)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원금 신청서, 임금지급대장, 지원금 산출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6. 24. 성립하여 서울특별시 **구 **로 *6, **층에 본점을 두고 종합무역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은 1997. 10. 1. 성립하였으며, 2020. 4. 1.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595명이다. 나. 청구인은 2020년 3월 매출액(13,170,797,371원)이 2019년 3월 매출액(35,443,951,136원)에 비해 63% 감소하자, 2020. 3. 31. 피청구인에게 2020. 4.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554명에 대해 휴업을 실시한다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나항의 고용유지조치(대상 근로자의 임금 100% 지급)를 실시한 후 2020. 5. 8.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399,205,000원을 신청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이 신청 대상 근로자의 근로상태를 확인한 결과 2017년 퇴사자 1명을 제외(지원금 대상 근로자 553명)하여 신청금액을 397,854,093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2020년 4월 근로시간 단축율은 25.06%(단축된 근로시간 25,053시간/기준기간 총 근로시간 99,960시간)이다. 마. 청구인은 지원금 대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이하 ‘실제 휴업수당 지급액’이라 한다)의 총액에 지원금 지원율 2/3을 곱하는 방식으로 위 다항의 지원금 신청금액을 산정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금 대상 근로자에 대한 개별 지원액을 산정하였다. 다 음 - ○ 월 급여 산정 기준 근로시간: 209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7일×365일÷12개월 ○ 시급 산정 - 평균임금÷월 급여 산정 기준 근로시간 209시간 ○ 휴업수당 산정액: 시급×휴업시간 ○ 휴업일수 산정 - 전월 휴업자: 실제 휴업일수+유급주휴일수 - 부분 휴업자: 실제 휴업일수 단, 휴업기간 중 1주 전체를 휴업한 경우 유급주휴일수 추가 ※ 근로자별 지원액 산정 ① 위 휴업수당 산정액(시급×휴업시간)에 지원금 지원율 2/3를 곱한 금액 ② 지원금 대상 근로자의 휴업일수에 지원금 1일 상한액 66,000원을 곱한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 사. 위 마항의 실제 휴업수당 지급액 합계액과 위 바항의 휴업수당 산정액 합계액의 차이는 132,190,944원이다. 아. 2020년 4월 기준 구「고용보험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은 66,000원,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은 54,976원이다. 자. 피청구인은 위 바항의 산정방법에 따라 위 다항의 신청액 중 278,448,19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2020. 5.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이 산정한 지원금 결정액이 휴업수당 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지원금 대상 근로자 553명 중 213명이고, 전체 휴업수당 산정액과 지원금 결정액의 차액의 합계액은 31,278,606원이다. 카. 지원금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03346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033463"> </img> 타.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3월 발행한 ‘경영이 어려운 회사의 파트너, 고용유지지원금’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원 조건 및 지원 수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033293"> </img> ○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개요 - 지원 조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 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②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지원금은 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제1조, 제2조에 따르면, 구「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단서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가 2020. 2. 1.부터 2020. 7. 31.까지인 기간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에 따르면, 구「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5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근로자 1인당 1일에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을 말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근로기준법」제46조,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위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인이 각 근로자에게 지급한 실제 휴업수당 지급액이 아닌 각 근로자의 시급(평균임금/209시간)에 휴업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보아 실제 휴업수당 지급액에 비해 132,190,944원이나 적은 휴업수당 산정액을 기초로 청구인에 대한 지원금을 결정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휴업수당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구「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1항의 해석·적용에 있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① 「근로기준법」제46조제1항에는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규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휴업수당액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위 규정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된 휴업수당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②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서는 지원금의 금액을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은 청구인이 각 근로자에게 지급한 실제 휴업수당 지급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청구인이 각 근로자에게 실제 휴업수당 지급액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넘어 새로운 지급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우려는 각 근로자의 원천징수내역 또는 계좌내역 확인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지원금 1일 상한액 적용을 위한 개별 근로자의 휴업일수를 산정하며 전월 휴업자의 경우 실제 휴업일수에 유급주휴일수를 더하고, 부분 휴업자의 경우 실제 휴업일수에 휴업기간 중 1주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만 유급주휴일수를 더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휴업일수 산정방법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①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임금 100%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전월 휴업자뿐만 아니라 부분 휴업자에게 유급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휴업일수의 산정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하는 것은 유급주휴수당을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상 전월 휴업자에게 지급된 유급주휴수당만이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피청구인은 부분 휴업자의 휴업일수 산정 시 1일 중 일부만을 휴업한 경우에도 휴업일수 1일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청구인이 부분 휴업자에게 지급한 유급주휴수당 중 일부만이 실제 휴업일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청구인이 휴직기간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휴업일수 1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개별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휴업일수에 지원금 1일 상한액을 곱한 금액과 실제 휴업수당 지급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는바, 대상 근로자 모두의 휴업일수에 유급주휴일수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휴업수당 지급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될 수는 없어 지원금이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개별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 및 휴업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적법·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기초로 결정한 지원금 지원액 역시 적법·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후 다시 청구인에 대한 지원금 지원액을 산정하여 재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산정방법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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