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2. 결정
쟁점토지는 이 건 강의동 부설주차장용 토지로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12
요지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결과 자료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감면유예기간(3년)인 2020.1.23.을 휠씬 지난 2021.4.29. 현재까지도 공사 차량용의 임시주차장 또는 나대지(일부 경작)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때까지도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강의동 부설주차장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입증자료 외에 감면유예기간(3년) 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못한 법령상의 장애나 처분청의 허가제한 등 학교용에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인 장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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