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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2. 결정

종교시설의 건축허가상 근린생활시설 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473

요지

처분청이 건축면적 중 근린생활시설이 차지하는 비율로 쟁점토지를 안분하고, 이를 다시 건축물배율(7배)에 따라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데에 달리 잘못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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