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2. 결정
① 쟁점①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사권 제한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토지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236
요지
① 쟁점①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교육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양여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교육청에 공문(2020.8.24.)을 보내면서 쟁점②토지의 소유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③ 쟁점②토지는 사실상 청구법인 소유인 상태에서 교육청이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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