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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12.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734

요지

청구인은 모친인 ○○○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직접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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