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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2. 결정

①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쟁점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979

요지

①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정책변경으로 인한 매각이 추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거나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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