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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2. 결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 산정을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하는 것은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59

요지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 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없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부모를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의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들은 같은 1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포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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