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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2.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757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항공사진 및 처분청의 2022.3.14. 및 2022.4.25.의 현지출장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은 농지가 아니라 나대지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농가창고 건축을 위해 일시적으로 휴경한 상태였음을 드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하는 방식대로 농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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