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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12.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261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021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2021.9.1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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