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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45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전자(대표이사 서 ○ ○) 경상북도 ○○시 ○○동 270-3 피청구인 영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업(2001. 1. 18.부터 2001. 1. 30.까지)을 실시한 후 2001. 3. 15. 피청구인에게 근로자 124명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업기간을 “2001. 1. 18.부터 2001. 1. 31.까지”로 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전에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휴업기간을 1일 단축하여 “2001. 1. 18.부터 2001. 1. 30.까지”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3. 근로자 120명분의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모니터 부품을 임가공하는 ○○협력업체로서 생산물량감소에 따른 고용유지계획에 따라 휴업기간을 “2001. 1. 18.부터 2001. 1. 31.까지”로 하는 휴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로부터 생산물량을 배정받아 당초계획보다 1일을 앞당겨 2001. 1. 31. 조업을 재개하여 근로자 124명 가운데 120명은 근무하고 4명은 비상연락미비로 근무하지 못하였는 바, 1일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24명 가운데 120명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하였고, 고용안정사업의 제도개편에 따른 세부시행지침서상 “휴업계획서에는 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초 제출된 휴업계획서와는 달리 2001. 1. 31. 근무한 근로자 120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휴업계획서, 휴업실적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결정통지서, 출근부, 휴업수당지원금 정산내역, 고용안정사업의 제도개편에 따른 세부시행지침, 상담사실확인서, 민원서류처리지연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1. 1. 15.자 노사협의회 회의록의 의결사항란에는 “휴업일: 2001. 1. 18.부터 2001. 1. 31.까지”, “휴업중이라도 조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무과에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전인원에게 연락하기로 함”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1. 16. 휴업예정일이 “2001. 1. 18.부터 2001. 1. 31.까지”로, 휴업대상피보험자수가 “134명”으로, 휴업사유가 “경기저조로 인한 생산량감소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여 기존 숙련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함”이라고 각각 기재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상의 휴업대상자 가운데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업무착오로 포함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지적에 따라 휴업대상피보험자수를 124명으로 정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01. 1. 16.자 상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 예정일(휴업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일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청구인과 전화상으로 상담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고용안정사업의 제도개편에 따른 세부시행지침(2000. 12.)에 따르면 휴업계획서에는 고용유지조치대상자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신고없이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의 2001년 1월 휴업실시자명부 및 개인별 월간 근태현황 등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대상자인 청구외 최○○외 119명은 2001. 1. 18.부터 2001. 1. 30.까지 휴업을 하였으나 2001. 1. 31. 근무하였고, 청구외 서○○외 3명은 2001. 1. 18.부터 2001. 1. 31.까지 휴업하였다. (바)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로서 2001. 1. 18.부터 2001. 1. 30.까지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15. 피청구인에게 근로자 124명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사) 청구인이 휴업기간을 “2001. 1. 18.부터 2001. 1. 31.까지”로 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전에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휴업기간을 1일 단축하여 “2001. 1. 18.부터 2001. 1. 30.까지”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1. 4.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ㆍ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변경계획 실시일의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휴업기간을 “2001. 1. 18.부터 2001. 1. 31.까지”로 한 휴업계획을 수립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위 휴업기간을 “2001. 1. 18.부터 2001. 1. 30.까지”로 변경하였으나 피청구인에게 변경계획 실시일의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휴업중이라도 조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전인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결정하고 이러한 노사협의에 따라 조업재개를 실시한 점, 청구인이 휴업기간을 1일 단축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여 당초의 고용유지조치계획과 큰 변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휴업을 실시한 부분(2001. 1. 18.부터 2001. 1. 30.까지)에 대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1일 앞당겨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001. 1. 31. 근무한 120명에 대한 전체 휴업기간의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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