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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2. 결정

공부상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055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같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면서 이를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고 있고, 그 입소자격자들은 주민등록상으로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현황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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