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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12.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481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동일한 1차취득세등에 대하여 청구취지만을 변경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1차경정청구와 동일하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청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1991, 2019.12.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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