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2. 결정
청구법인이 무단증축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자이자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744
요지
처분청의 위법행위조사서 및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건축물은 쟁점소재지 소유자의 건물(주체구조부)과 독립되어 설치된바,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행정심판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으로 결정(2022경기행심385, 2022.5.30.)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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