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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2. 결정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30

요지

처분청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보아 2021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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