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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22. 결정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회 주택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326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인 사회주택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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