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2. 결정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도입계약 당시 적용된 종전 취득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64

요지

도입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취소 불가능한 확정적인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 사례를 드나, 해당 사례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의 취득 등 대규모의 자본이 이미 투입되고 건축공사를 위한 물리적인 착공행위가 있었던 경우로서, 이 건과 같이 일반적인 계약체결 행위가 있은 경우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어, 그 사례를 근거로 도입계약 체결에까지 원인행위로 인정하고 신뢰 보호를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