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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074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섬유(대표이사 신 ○ ○) 경상북도 ○○시 ○○면 ○○리 600번지 피청구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28. 섬유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회사경영의 애로 등을 이유로 2003. 6. 1.부터 2003. 10. 31.까지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고용유지조치 대상자수 12명)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03. 7. 26. 피청구인에게 2003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800만6,666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8. 18.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상의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중 8명이 2003. 7. 29. 출근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중 8명분을 제외한 지원금 183만3,490원을 지급(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7. 29. 휴업급여를 받으러 왔던 직원 8명이 회사에서 식사와 놀이를 하던 중 잠시 긴급한 주문이 들어와 원단출고작업을 도와주게 된 것을 조업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실제 작업을 도와준 직원은 2명에 불과하였고 이들도 자발적으로 도와준 점,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원단 출고 작업을 도와주는 행위가 위법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당일 청구인 사업장으로 출장 나온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로서는 이를 제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중 8명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업체에서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 대로 적정하게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03. 7. 29. 청구인 사업장에 출장ㆍ점검한 결과 청구인 소속 직원 중 남자직원 8명이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회사에 나온 직원들 중 2명만이 자발적으로 원단출고작업을 도와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일 사업주의 직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업무협조지시가 있었고, 직원들도 조업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 없이 조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지원금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통보,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출장복명서, 지원금일부지급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폴리에스테르 광폭 커텐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회사경영에 애로가 생겼다는 이유로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2003. 6. 1.부터 2003. 10. 31.까지 4개월간 유급(월급여총액의 70% 지급)휴직시키는 내용의 고용유지계획을 수립하고 2003. 5. 28.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문○○는 2003. 5. 13. 신고된 내용 중 대상자 수, 대상자 명단, 고용유지조치 일수, 지급임금 수준 등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일까지 피청구인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휴업대상자를 출근시켜 근로를 제공토록 하는 등 계획신고서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에 서명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가 2003. 6. 17.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대로 휴업을 실시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ㆍ조사(1차)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출근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적정하게 휴업실시중임을 확인하였고, 동 사업장은 2002년 공장신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수출부진으로 재고량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7.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유급휴직대상자 12명에 대하여 2003년 6월분 휴직수당 1,201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 6월분 지원금 800만 6,666원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 권○○는 2003. 7. 29.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대로 휴업을 실시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ㆍ조사(2차)하였는 바, 같은날 13:00경 남자 8명이 공장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사업장 경리 청구외 문○○에게 휴업대상자 중 출근한 자가 있는지를 질문하자 위 문○○는 원단출고관계로 당일 오전 11:30경 휴업대상자 12명 중 여자직원 4명을 제외한 남자직원 8명 전원이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8. 18. 청구인이 신청한 지원금 중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 7. 29. 출근한 8명분에 대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조치 전기간에 걸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나머지 4명분에 대한 지원금 183만3,490원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동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받고자 하는 지원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중 8명이 청구인 회사의 휴업기간 중인 2003. 7. 29. 11:30경 출근하여 조업을 하다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에 의하여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3. 5.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상의 휴업기간 중에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업을 하였고, 달리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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