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2. 결정
지목이 구거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대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취득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가액증가가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28
요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격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취득가액과는 무관한 점(조심 2017지0515, 2017.8.9. 같은 뜻임), 인접토지는 제외하고 쟁점토지에만 청구인의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된 것은 인접토지의 지목변경 전 개별공시지가(2021.1.1. 기준 1,933,000원/㎡)가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1,927,000원/㎡) 보다 높았던 사정에 따른 것으로서 달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었던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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