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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2. 결정

쟁점영업장이 2022년분 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용(유흥주점영업장)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209

요지

2021년도 과세기준일에 폐쇄되었던 3개의 객실 중 하나의 객실은 2022년도 과세기준일(6.1.) 당시 유흥주점영업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매년 처분청에서 쟁점영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재산세를 중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2022.6.3. 이후 객실을 폐쇄하여 4개의 객실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2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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